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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PT 창업 한눈에 보기] 4편_임대차계약2

작성일 : 2020.07.03 02:41 수정일 : 2022.01.17 11:45 조회수 : 18047

임대차 보호법을 이해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박주형 ‘실전 경영' 칼럼니스트

@bm_core

지난 3편(https://bit.ly/31BEB7T)에 이어 이번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한 자기방어 방법이다.

임대차 보호법을 알면 무서웠던 건물주와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

 

임대차 보호법 활용 케이스 5개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3. 임대차 재계약 거절

4.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5. 계약 기간 중 상가 소유주의 변동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인지부터 체크해야 한다.

환산 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체크해보길 바란다.

예) 서울, 보증금 1억 원, 월세 900만 원의 경우 환산 보증금 10억 원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계약 만료까지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혹은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하여 지난 계약과 동일 도전으로 1년간 연장된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며칠 전 내쫓는 드라마 같은 일은 불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 임대차 재계약 거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을 당당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카카오톡 등으로(증명할 수 있는) 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주도 거절할 수 없다.

 

허나 임대료 3회 연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행위, 건물을 중대하게 파손한 경우 등은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5% 인상률 안에서 보증금, 임대료를 인상시켜야 하므로 안심하도록 하자.

*환산 보증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최대 인상률 제한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상가 소유주의 변동

새로 온 소유주가 막무가내로 내쫓으려 하더라도 대항력을 필수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은 1. 임대차 계약, 2. 사업자등록을 통해 갖출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이 동일해야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주형TV 임대차 계약 필수 실전 꿀팁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wvv5zYHvys

 

박주형 ‘실전 경영' 칼럼니스트

@bm_c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