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7.03 02:41 수정일 : 2022.01.17 11:45 조회수 : 1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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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을 알면 무서웠던 건물주와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3. 임대차 재계약 거절
4.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5. 계약 기간 중 상가 소유주의 변동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인지부터 체크해야 한다.
환산 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체크해보길 바란다.
예) 서울, 보증금 1억 원, 월세 900만 원의 경우 환산 보증금 10억 원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계약 만료까지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혹은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하여 지난 계약과 동일 도전으로 1년간 연장된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며칠 전 내쫓는 드라마 같은 일은 불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을 당당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카카오톡 등으로(증명할 수 있는) 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주도 거절할 수 없다.
허나 임대료 3회 연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행위, 건물을 중대하게 파손한 경우 등은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5% 인상률 안에서 보증금, 임대료를 인상시켜야 하므로 안심하도록 하자.
*환산 보증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최대 인상률 제한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새로 온 소유주가 막무가내로 내쫓으려 하더라도 대항력을 필수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은 1. 임대차 계약, 2. 사업자등록을 통해 갖출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이 동일해야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주형TV 임대차 계약 필수 실전 꿀팁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wvv5zYHv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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