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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PT 창업 한눈에 보기] 5편_오피스텔 스튜디오

작성일 : 2020.07.10 02:52 수정일 : 2022.01.17 11:40 조회수 : 30400

박주형 ‘실전 경영' 칼럼니스트

@bm_core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초기 투자금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그중 가장 매력적인 곳이 바로 '소규모 오피스텔 스튜디오'이다.

  

하지만, 정말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맞을까?

인테리어 비용도 1/10, 고정비도 절반인 오피스텔의 매력적인 조건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오피스텔 상업 용도(일반적으로 1~2층)를 제외한 주거 용도의 층(일반적으로 3층 이상)에서 필라테스, PT 영업은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영업 행위이다.

 

임대차 계약 후 세무서에 가면 필라테스 서비스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되나 세무서와는 별개로 구청 건축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처음에는 구두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재차 신고를 받으면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므로 애초에 철저하게 체크한 후 계약해야 한다.

 

영업이 가능한 오피스텔 상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상 '용도'라고 적힌 곳에 '근린생활시설'로 적혀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법령정보를 참고 https://bit.ly/38MeNHz)

 

간혹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나 오피스텔 계약만큼 슈퍼 하이 리스크는 없음으로, 인지했다면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오피스텔 스튜디오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비가 적은 것을 활용해 레슨의 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많아 인근 상가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건강한 건강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신고 방법은 구청 건축과에 직접 전화 or 온라인 민원을 통해 업체명/연락처/주소/증거 사진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박주형 ‘실전 경영' 칼럼니스트

@bm_c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