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8.12 10:03 수정일 : 2020.08.12 10:20 조회수 : 2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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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M 재무본부장 |
‘필라테스 5년 이상 경력 강사 , 부당해고 경험 대부분’
피트니스업 뿐만 규모가 크던 작던 많이 발생하는 해고문제. 실질적인 강사의 잘못에 의한 해고 사유도 있지만, 대표의 개인사유에 의한 사유 없는 해고도 있다.
이제 막 자격증을 취득해서 골프장, 웨이트존, 필라테스 공간이 함꼐 있는 대형 센터에 취직한 초보 ‘A’강사는 불과 3개월만에 다니던 센터에서 나오게 되었다.
급여는 말로만 듣던 열정페이 수준이었지만,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 내용에 찾아간 대형센터의 실상은 그와 달랐다.
매일 반복되는 청소와 홍보 업무에 ‘A’강사는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이 더 발생하면 안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본 이미지는 칼럼 내용과 무관]
신고 후 , 여러 조사가 이뤄졌고 얼마 있지 않아 센터 대표는 수업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사업자의 법령 위반으로 신고했을 뿐인데,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부당해고’라 볼 수 있다.
[부당해고]
근로 기준법 제 23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당하는 것.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강사)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사업주)는 반드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와 정당한 해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1) 징계해고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 및 잘못을 야기한 경우
2)정리해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악화된 경우
이외에 사소한 실수 혹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해고 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 , 강사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부당해고 시 대처법]
해당 일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첨부 후 사업장 관할의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3개월이 지나면, 권리구제 신청권이 소멸’ 되니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한다.
또한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필히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당연히 여겨졌던 피트니스업의 임금체불/계약서미작성/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모두가 인지하고 모두가 건강한 피트니스업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일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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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M 재무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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