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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보험료는 얼마나 나갈까? : 4대보험

작성일 : 2020.08.23 09:14 수정일 : 2020.08.23 09:34 조회수 : 26977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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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 얼마나 납부하는 걸까? ’

 

 프리랜서 강사가 아닌 4대보험을 취득한 강사들의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 

 

특히, 3.3%에 대한 세금만 제외하고 급여를 받던 강사의 경우에는 납부 세금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것이다.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강사(근로자)와 사업주(대표) 모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4대보험

[출처 = 필라테스대책위원회]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급여는 위 내역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각 보험은 급여에서 얼만큼의 비율로 납부하게 될까?  

 

4대보험율

 

[출처 = 필라테스대책위원회]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매년 4대보험율은 달라진다.

20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 됐다. 또한, 사업주와 강사가 납부하는 비율은 다르다.

최근에는 급여 실계산이 가능한 사이트도 많으니, 직접 계산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달 급여가 200만원이 측정된 ‘B’강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4대보험료는 어떻게 측정될지 계산해보겠다. 

[출처 = 필라테스대책위원회] 

근로자는 대략 18만원에 보험료가 잡힌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실수령액은 180만원 가량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받는 수령액은 그보다 적다.

4대보험과 별개로 소득세가 붙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소득별 구간을 나눠, 세금을 구분 해놓은 ‘간이세액조견표’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소득세가 측정되며, 추후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게 된다.  

 

 4대보험 가입 시, 실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퇴직금, 대출, 정부지원사업 등은 4대보험 취득 인원만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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